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김상환 전 대법관…헌법 이론·실무 겸비
뉴스1
2025.06.26 15:43
수정 : 2025.06.26 15:43기사원문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신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김상환 전 대법관(59·사법연수원 20기)을 지명했다.
1966년 경북 김천 출생인 김 후보자는 대전 보문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제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헌법재판소 파견연구관,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1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 2018년 12월 28일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지난 2021년 5월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임명을 받아 지난해 1월까지 약 2년 8개월간 법원행정처장으로 재직했다. 법원행정처장 지명 뒤에는 국제인권법연구회 탈퇴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대법관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김 후보자는 현재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지내고 있다.
김 후보자는 약 30년 동안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면서 다양한 재판 업무를 담당해 재판 실무에 능통하다는 평을 받는다.
특히 2002년·2008년 2회에 걸쳐 4년간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근무하고, 2004년부터 2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도 근무해 헌법 및 법률이론과 재판실무에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갖추고 있다.
주요 판결로는 2012년 대선 무렵 국가정보원의 인터넷 댓글 활동이 국가공무원의 정치 관여, 선거 운동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것이 꼽힌다. 이 사건 2심을 맡은 김 후보자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지난 2015년에는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를 통해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방송인 김어준 씨 관련 사건에서 언론 자유의 한법적 의의를 들며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또 2016년에는 이명박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집회를 주최한 시민사회단체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항소심에서 일탈 행위를 한 일부 참가자가 시민단체 구성원이거나 지휘를 받는 관계에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966년 1월 27일 출생 △대전 보문고 △서울대 사법학과 △부산지법 판사 △부산지법 울산지원 판사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 △서울고법 판사 △헌법재판소 2회 파견 △대법원 재판연구관 △제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수원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민사제1수석부장판사 △대법관 △대법원 법원행정처장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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