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뱅크·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지원 대상 공백 논란… 금융당국 "조정 없다"
파이낸셜뉴스
2025.06.26 18:31
수정 : 2025.06.27 08:39기사원문
2018년 6월~2020년 3월은 제외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양 프로그램의 지원 취지가 다른 데다 다른 정책 지원 프로그램도 이용할 수 있다며 지원대상을 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 정부가 최근 2차 추경안을 통해 편성한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새출발기금 사이에 지원 공백이 발생한다.
새출발기금은 저소득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 원금을 90% 감면하고 최대 20년 분할 상환을 지원한다. 2020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총채무 1억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소상공인의 무담보 채무가 대상이다.
2018년 6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발생했거나 연체가 시작된 채무는 정부 출자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셈이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지난 25일 발표한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2018년 6월 이전부터 연체된 채무(7년 이상 연체 조건)만을 대상으로 매입과 소각이 이뤄지기 때문에 해당 시점 이후 연체가 시작된 채무자와의 형평성 문제와 지원 사각지대 발생 우려도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은 취약계층을 지원하고자 하는 추경안 편성의 취지에는 부합하는 측면이 있으나 지원대상과 요건 등에 대해서는 채무자 간 형평성 문제와 정부의 장기적인 재정 여건 등에 대한 균형적인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채권 소각에 따른 지원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하고 한정된 재원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폭넓게 제공하기 위한 사업설계 보완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지원대상 기간 조정 가능성을 일축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대상을 7년 이상 연체자로 설정한 데는 이유가 있다"며 "7년은 연체 정보가 공유되는 최장 기간이고 파산·면책 후 재신청이 가능해지는 기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기간을 다르게 조정하면 형평성 얘기가 계속 나올 수 있어 기간 조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기존 정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채무조정이 가능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원금의 70%까지 감면 가능하다"며 "이번 지원 프로그램은 재정을 추가 투입해 지원을 확대하는 차원이며 기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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