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려아연 신주발행 무효" 영풍 1심 승소..고려아연 "항소"
파이낸셜뉴스
2025.06.27 15:46
수정 : 2025.06.27 15:46기사원문
당장 지분변화 없어 경영권 분쟁 판도에 영향은 없을 전망
[파이낸셜뉴스]
고려아연과 영풍이 제3자 배정 신주 발행의 적법성을 놓고 다툰 소송 1심에서 영풍이 승소했다. 영풍은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며 "정관의 법적 구속력과 주주권 보호의 원칙을 재확인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또 고려아연은 "즉각 항소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고려아연이 항소 방침을 밝히면서 법원의 최종 판결 전까지 현재 경영권 분쟁 판도에는 큰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
고려아연은 정관에 '회사가 경영상 필요에 의해 외국의 합작법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근거로 한 신주 발행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영풍은 "기존 주주를 배제하고 제3자에게 신주 발행을 할 경영상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해당 신주의 발행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지난해 3월 법원에 신주발행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다만 이번 판결이 당장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전망이다. 법원 최종심 확정 전까지 현대차그룹이 보유한 지분에 변화가 없고, 현대차그룹도 이번 경영권 분쟁 국면에서 중립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차그룹은 경영권 분쟁 중 열린 임시주주총회에 불참하고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등 중립을 지켜왔다.
한편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MBK·영풍과 최 회장은 지난해 9월부터 회사 지배권을 두고 분쟁을 벌이고 있다. 최 회장 측은 지분이 MBK·영풍보다 부족하지만 이사회 다수를 차지해 경영 주도권을 갖고 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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