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내일부터 외국환업무취급기관 '김치본드' 투자 허용
파이낸셜뉴스
2025.06.29 14:38
수정 : 2025.06.29 13:53기사원문
외화유동성 사정 개선 기대
원화 약세 압력 완화 전망
29일 한은에 따르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김치본드 발행 자금의 사용 목적과 관계 없이 자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됐다. 이는 지난해 마련된 '외환 수급 개선방안'의 일환이다.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환업무 등록을 한 외국환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이다.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지난 2011년 7월 이후 원화로 환전해 사용할 목적으로 발행된 김치본드에는 투자할 수 없도록 제한돼있었다. 김치본드가 외화대출 규제 우회 수단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적발돼서다.
한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외화유동성 사정 개선, 원화 약세 압력 완화 등 외환 수급 불균형 해소에 기여하는 한편, 김치본드 시장 활성화 등 국내 자본시장 발전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