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내년 이용기간 종료되는 3G·4G 주파수 전체 재할당
파이낸셜뉴스
2025.06.30 12:00
수정 : 2025.06.30 12:00기사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이동통신 주파수 전체(370㎒폭)를 기존에 이용 중인 통신사업자에게 전부 재할당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과 관련하여 사업자 의견 수렴(4회),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연구반(9회) 및 전파정책 자문회의(1회) 논의 등을 거쳤다. 서비스의 연속성, 이용자 보호, 국가적 자원관리의 효율성 측면들을 비교·분석한 결과 현재 3G·4G(LTE)로 이용 중인 전체 주파수 대역을 재할당하기로 결정했다.
다음으로 4G(LTE) 주파수(350㎒폭)의 경우 일부 대역을 재할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서비스는 제공될 수 있으나, 최고 전송속도가 낮아지는 등의 통신 품질저하에 대한 우려 및 다수의 5G 이용자들이 4G 주파수를 함께 이용하고 있는 상황 등 이용자 보호 측면을 고려해 전체 대역폭을 재할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통신사업자가 재할당을 받기 위해서는 주파수 이용기간 종료 6개월 전에 재할당 신청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통신사가 재할당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사업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연말까지 대역별 이용기간, 재할당대가 등이 포함된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대한민국 스펙트럼 플랜에서 3G·4G(LTE) 주파수 재할당 정책방향 수립 시 5G 주파수 추가 공급 여부를 함께 검토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현재 사업자, 전문가, 관련 업계와 지속 논의 중이며, 구체적인 방향은 추가 의견수렴을 거친 뒤 세부 정책방안 발표 시까지 도출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정부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내년 이용기간 종료 예정인 이동통신 주파수 전체를 재할당하기로 했다”며 “6G 상용화, 인공지능 서비스의 발전, 주파수 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세부 정책방안 및 신규 주파수 공급 여부를 연말까지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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