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해서 믿었는데'…한우로 속여 3600그릇 팔았다
파이낸셜뉴스
2025.06.30 11:32
수정 : 2025.06.30 11:3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장수=강인 기자】 외국산 소고기를 한우라고 속여 만든 갈비탕을 판 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5)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9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렇게 판매된 갈비탕은 8개월간 3600여 그릇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반적인 한우와 외국산 소고기 인식 차이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범행 기간에 매수한 외국산 소고기가 1800㎏에 달하는 점에 비춰 피고인이 얻은 이익 역시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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