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주 공고 전이라도 중도금대출엔 6억원 상한 적용 안돼"
파이낸셜뉴스
2025.06.30 12:04
수정 : 2025.06.30 14:3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정부가 최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 적용 여부를 둘러싸고 시장에서 혼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행일인 지난 28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가 난 아파트 단지의 중도금대출에 대해서는 6억원 대출 상한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주비대출과 잔금대출에 대해서는 6억원 대출 상한이 적용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시행일인 지난 28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가 난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중도금대출에 6억원 상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다만 이주비대출과 잔금대출에 대해서는 6억원 상한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중도금·이주비 대출의 경우 시행일 전까지 입주자 모집공고가 된 경우 등은 종전규정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행일 전까지 입주자 모집공고가 된 경우는 중도금대출, 이주비대출, 잔금대출 등에 6억원 상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시행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낸 아파트 단지의 중도금대출, 이주비 대출, 잔금대출에는 6억원 한도가 적용되는지에 대해 시장에서 한 때 혼선이 빚어졌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계약금은 전체 주택 가격의 20%, 중도금은 60% 내에서 사업시행자가 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 비율로 나눠 내는 경우가 많다. 만일 6억원 한도가 중도금대출에도 적용될 경우 분양가가 10억원 이상인 경우 60% 이하로만 중도금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분양을 받으려는 경우 자금조달이 지금보다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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