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기술형 입찰 안전평가 강화, 심의부담은 줄여

뉴시스       2025.06.30 15:10   수정 : 2025.06.30 15:10기사원문
규정 개정해 7월 1일부터 맞춤형서비스에 적용

[대전=뉴시스] 조달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조달청은 기술형입찰의 안전강화와 심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을 개정하고 다음달 1일부터 맞춤형서비스 사업에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발주단계부터 안전분야 평가를 강화해 건설현장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500억원 미만 기술형입찰의 심의를 효율화, 중견·중소기업의 부담 완화 및 입찰 참여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조달청은 이번 개정에서 기술형입찰로 발주되는 대형공사의 평가기준에 '안전분야' 평가를 별도로 신설해 전체 공종에 대한 안전대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배점도 1~2점 수준에서 5점 이상으로 높였다.

건설공사는 건축, 토목, 전기, 통신 등 여러 공종이 복합 시공되고 있으나 그동안 안전평가는 건축 분야만 해당돼 한계가 있었다.

또 안전관련 전문자격, 학위, 업무경험 등을 가진 안전분야 전문위원을 신규 모집해 전문적인 평가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사업 규모에 관계없이 심의방식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것을 500억원 미만은 중소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평가절차, 위원구성, 토론방식을 손질했다.


이에 따라 양일 개최하던 기술검토회와 설계평가회의 평가절차를 중소사업의 경우 통합해 전체 심의 기간을 22일 이상에서 15일로 단축하고 위원과 입찰자 간 토론도 150분 이내에서 90분 이내로 단축했다.

단 심의 핵심인 설계검증을 위한 위원간 토론은 현행과 같이 60분을 유지해 내실있는 평가가 이뤄지도록 했다.

조달청 권혁재 시설사업국장은 "건설기업의 안전에 대한 적극적 인식 개선과 중견·중소업체의 기술형 입찰 참여를 통한 기술개발과 축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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