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취득세 비과세·감면 부동산 161건 위반 적발
뉴스1
2025.06.30 16:49
수정 : 2025.06.30 16:49기사원문
(양산=뉴스1) 윤일지 기자 = 경남 양산시는 올해 상반기 취득세 비과세·감면 부동산에 대해 강도 높은 실태조사를 추진해 총 161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 14억원을 과세(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지방세 감면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취득세를 비과세·감면 받은 1만여건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였다.
이들 위반 건에 대해 감면을 취소하고 가산세를 포함해 세액을 추징하는 한편 납세자들에게 과세 전 적부심사와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를 통한 권리를 충분히 보장할 예정이다.
비과세·감면 부동산은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직접 사용 기간 중 매각·증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자진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시는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부동산 취득 시점에 맞춰 매달 감면 안내문과 납부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납세자가 감면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비과세·감면 제도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제도인 만큼 정당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엄정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도 사후관리와 점검을 강화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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