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보고서 공시 다수 미흡"...금감원, 11일 설명회 연다
파이낸셜뉴스
2025.07.01 06:00
수정 : 2025.07.01 06: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2024년 사업보고서 점검 결과 기재가 미흡한 사례가 다수 확인됨에 따라 공시 역량 제고를 위한 설명회를 연다.
1일 금감원에 따르면 오는 11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기업 공시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시 설명회'가 개최된다.
또 정기보고서와 주요사항보고서 등의 작성 유의사항과 중점심사 회계이슈에 대한 안내도 병행할 예정이다.
2024년 사업보고서 점검은 전년도 점검에서 미흡 사항이 발견된 회사 260개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지난 2월 예고한 대로 중점 점검사항 13개를 중심으로 실시됐다.
재무사항 중 주요 미흡항목은 재고자산과 대손충당금, 회계감사인 변경, 내부통제 관련 사항, 투자주식 평가방법 등에서 발견됐다. 주로 기재 누락 건이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사업부문별 재고자산 보유현황, 실사현황 기재 누락 △대손충당금 관련 공시사항 기재 누락 △채권 또는 대손충당금 금액이 감사보고서 주석과 불일치 △회계감사인 변경 사유 미기재 △내부회계관리·운영조직 인력·경력 등 미기재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회계감사인 의견 미기재 △종속·관계·공동기업 투자주식 평가방법 기재 누락 등이었다.
비재무사항 점검에서는 먼저 지난해 말 자기주식 보유 비중이 발행주식총수의 15% 이상인 상장사 11개사를 선정해 자기주식 보고서, 자기주식 보유 현황,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소각계획 등을 점검한 결과 미흡 사례가 확인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자기주식 보고서를 미첨부하거나 지연 제출해 이사회 승인 여부가 확인이 안되는 사례가 많았다. 또 자기주식 보유 목적이나 취득·소각 계획 등을 기재하지 않거나 계획이 없다고만 밝혀 투자자에 대한 충실한 설명이 부족한 경우도 많았다.
금감원은 또 공시 대상 기간 동안 주주제안 행사 등이 확인된 상장사 187개사를 선정해 공시서류 제출일까지 소수주주권 행사 관련 사항, 주주총회 의사록 기재 여부 등 충실성을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주주제안 등 소수주주권의 행사 사실이나 주주제안의 목적 사항 포함 여부 등을 미기재 하거나 일부 누락한 사례를 확인했다.
이외에도 업종별 평균 공시 횟수를 뛰어넘거나, 계약 해지 공시 등 기재 오류를 낼 가능성이 높은 상장법인 157개사를 대상으로 한 점검에서도 미흡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진행 중인 판매·공급계약이 있더라도 이를 누락하거나 일부 항목을 미기재 하는 경우 등이었다.
금감원은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충실히 기재될 수 있도록 관련 기업공시서식 작성 기준을 보완할 예정이며, 이러한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공시 제도 보완을 지속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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