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나 남친있어?"..선배 女장교 입맞춤 시도한 해병대 장교, '선고유예'
파이낸셜뉴스
2025.07.01 06:32
수정 : 2025.07.01 06:3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해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던 선배 여군 장교와 그 여동생을 그의 여동생을 추행한 전직 해병대 장교가 1심에서 법원의 선처를 받았다.
지난달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여현주)는 최근 군인 등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21일 오전 1시께 경기 김포 소재의 한 유흥주점에서 대위 B씨(26·여)와 그의 여동생 C씨(24)에게 각각 신체를 강제 접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와 김포 주둔 해병대 제2사단 소속 예하 부대에서 복무 중이었던 A씨는 B씨, C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에게 "누나, 남자친구 있느냐"라고 물으며 허리를 끌어안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는 C씨를 가게 내부 춤을 추는 공간으로 강제로 끌고 가 함께 춤을 추게 하며 추행했으며, 이후 귀가 중 자신을 부축한 B씨에게 여러 번 입맞춤을 시도했으나 일행의 만류로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추행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는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군 내 성범죄는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과 사기를 떨어뜨리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고인은 선배 장교와 그 동생을 추행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면서 추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며 "피고인이 초범이며 피해자들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등 합의도 마친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해당 사건 이후 전역했으며, 현재는 무직인 것으로 알려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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