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찬성 국힘, 여야협의 요청..與 “시간 끌지 않을 것”
파이낸셜뉴스
2025.07.01 09:47
수정 : 2025.07.01 09:4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사회의 주주충실의무 상법 개정에 전격 찬성한 국민의힘이 1일 더불어민주당에 협의를 요청했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오는 4일 안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긴다는 방침이지만, 경제계 영향이 큰 법안인 만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숙고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은 기업들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건 망치는 길로 갈 수 있다”며 “상법 개정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지만 기업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완화시킬 대안도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이야기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면서 회동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여야 합의를 위해 오는 4일 안에 처리한다는 기존 목표를 바꾸지 않겠다는 강경입장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전화인터뷰에서 “국민의힘 찬성했으니 협의하자고 나오겠지만, 그렇게 시간을 끌 문제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송 원내대표가 언급한 세제개편 병행에 대해서도 진 의장은 “일리는 있다. 주주배당을 확대하려면 배당소득세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당장 할 문제는 아니다. 상법 개정으로 주주이익을 고려해 경영하도록 하면 자연스레 배당이 늘어나고, 그 후 세 부담을 어떻게 할지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경제계가 건의한 상법상 특수배임죄와 형법상 배임죄 완화에 대해서도 상법 개정으로 인해 줄소송이 일어난다는 우려가 현실화될지를 지켜보고 필요하면 보완하겠다는 보수적인 입장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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