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독립생계 부모재산 미공개…실제론 부양등록 후 공제혜택
뉴스1
2025.07.01 13:58
수정 : 2025.07.01 13:58기사원문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인사 청문회를 앞둔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부모의 재산을 '독립생계'라는 이유로 공개 거부했다. 그런데도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 후 최근 5년간 총 2500만 원의 세액 공제를 받은 건 법 위반 행위라는 지적이 나왔다.
1일 박충권·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은 인사청문 요청안을 인용하며 이런 내용을 지적했다.
소득세법 관점에선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부모와 함께 거주하거나, 경제적 지원을 하는 등 생계를 같이 해야 한다.
즉 재산 고지 거부, 세액공제 두 가지 혜택을 동시에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최수진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소득세법은 만 60세 이상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일 때만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배 후보자의 부모는 지난해 기준 936만 8310원의 연금을 받았다. 아울러 그들은 3억 5000만 원 가량의 유가증권과 함께 자가 주택도 보유하고 있으며, 비과세를 제외한 과세 대상 소득금액 역시 100만 원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 의원은 "배 후보는 부모의 재산 신고를 고지 거부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재산 사항과 수입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부양가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부모를 인적공제 신청한 것은 현행 소득세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꼬집었다.
최 의원에 따르면 배 후보 측은 "지난해 연말정산 과정에서 인적공제를 부당하게 신청한 부분은 맞다"면서도 "최근 5월 추가신고를 통해 정정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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