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시청한 20대 집유
뉴시스
2025.07.01 15:06
수정 : 2025.07.01 15:06기사원문
법원 "유포하지 않은 점 등 참작"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군 복무 중 호기심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시청한 2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소지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당시 해군 병사 신분이던 그는 호기심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법정에서 "미숙한 자신의 잘못으로 상처받은 피해자분들께 죄송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 등에 의하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시청만 했을 뿐 영상을 내려받거나 유포하지 않은 점, 어떠한 처벌 전력도 없는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항소를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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