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대통령 재판중지 공방…"당연히 중단" "평등 위배"
뉴스1
2025.07.01 15:36
수정 : 2025.07.01 15:36기사원문
(서울=뉴스1) 서미선 홍유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 정지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일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연히 헌법에 의해 중단돼야 한다"고 하자 국민의힘은 "평등원칙 위배이자 특혜로 보일 수 있다"고 맞받았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공소 수행 부분이 당연히 헌법에 의해 중단돼야 한다"고 검찰과 법원의 입장을 질의했다.
반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 (형사) 재판에 대해 개별 재판부에서 판단할 문제이기는 하지만 재판부별로 판단이 엇갈린다. 오늘 공판준비기일을 여는 재판부도 있다"며 "결과적으로 대통령 재판이 무조건 현직 대통령이 되면 하던 재판도 멈춘다는 건 평등원칙에도 위배되고 국민에게 특혜로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가 봐도 이건 압도적 다수설로 볼 수가 없고 판례나 전례가 없는 상황"이라며 "그러면 검찰은 검찰의 역할, 변호인은 변호인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 내용에 대해서 헌법학자들도 논란이 있는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개별 재판부 결정은 일단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다른 재판부에서 그와 같은 절차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 저희 입장을 밝히는 건 적절치는 않다"고 언급했다.
천 법원행정처장은 전 의원이 '행정처가 입장을 정해 하급재판부에 행정지휘를 할 생각은 없느냐'고 물은 것엔 "이미 개별 재판부에서 재판 사항으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처 차원에서 개입하면 재판 관여가 될 수 있다"고 답했다.
한편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이날 이 대통령의 법인카드 유용 혐의 재판 준비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달리 앞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와 대장동 등 개발비리 의혹 사건 등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이 대통령 형사재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해 이 대통령 당선 뒤 사실상 재판이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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