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손팻말로 폭행한 금속노조 지회장 항소심도 '무죄'

뉴스1       2025.07.01 18:09   수정 : 2025.07.01 18:09기사원문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경찰을 손팻말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금속노동조합 자동차판매연대지회 지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4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희석)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지회장 A 씨에 대해 원심판결 그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11월24일 서울 강남구 현대자동차 오토웨이타워 건물 일대에서 집회를 벌이던 중 현장을 촬영하던 경찰관에게 손팻말을 휘둘러 다치게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당시 채증 영상을 담기 위해 휴대전화 카메라를 들어 촬영을 했고 A 씨는 손피켓을 치켜 들어 올리며 2~3회 휘두른 모습이 고스란히 포착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피켓 모서리에 긁힌 것으로 판단되는 찰과상을 손에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원심 선고가 이뤄졌던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CCTV 등 객관적 증거와 달리 A 씨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항소로 이뤄진 2심에서 2심 법원은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집회는 신고를 마친 범위 내 이뤄졌기 때문에 채증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경찰의 채증이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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