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상습체불 기업은 국가 발주공사 참여 제한
파이낸셜뉴스
2025.07.01 10:00
수정 : 2025.07.01 18:16기사원문
고용
재직자에도 임금 지연이자 지급
청년일자리장려금 대상은 확대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오는 10월 23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이 시행된다.
앞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또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는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100분의 20)는 재직 근로자에게도 확대 적용되며, 명백한 고의로 인한 체불 등의 경우 피해 근로자는 법원에 임금 등의 3배 이내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10월부터는 근로능력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가 자활사업 참여 후 취업이나 창업 등 장기적 자립을 하도록 1년 최대 150만원의 자활성공지원금도 지급된다. 민간 취업·창업 6개월 지속 시 50만원을 지급하고, 추가 6개월 지속 시 100만원 추가로 준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도 확대됐다. 대학교 졸업생 외에도 졸업예정자의 참여가 가능해지며,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는 6개월 이상 근속 시부터 근속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7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잔여분 50%를 지급한다. 종전에는 지원금의 50%는 제도사용 후 6개월 이상 해당 근로자 계속 고용 시에만 지급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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