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여름철 물놀이 위험구역 지정…"사고 예방 총력"
뉴시스
2025.07.02 10:23
수정 : 2025.07.02 10:23기사원문
금곡 영천강1교 하부 오서4 취수보에서 영금교까지 1.3㎞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금곡면 영천강1교 하부 오서4 취수보에서 영금교까지 약 1.3㎞ 구간을 물놀이 위험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물놀이 위험구역 지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에 따라 실시되며 이 구간은 수심이 깊고, 다슬기 채취를 위해 주민들의 방문이 잦고 2024년 8월 영천강1교 하부 오서5취수보 인근에서 익수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잦은 지역이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여름철 수상안전 대책기간(2025. 6.1.~9.30.)동안 진주시 5개 부서와 진주소방서가 함께 수상안전 협업반을 구성해 하천 물놀이 위험구역, 다슬기 채취지역, 물빛나루쉼터(수상레저), 수영장 등 총 17개소를 집중 관리하며 수상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안전사고 우려 지역에 대해 경남도와의 합동점검, 표지판 추가 설치, 종합대책 수립 등 다각적인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며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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