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관계 얘기에 '욱'…술 마시던 지인 찌른 50대 2심도 실형

뉴스1       2025.07.02 16:23   수정 : 2025.07.02 16:23기사원문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자신의 이성 관계에 관해 언급했다는 이유로 함께 술 마시던 지인을 흉기로 찌른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이은혜 부장판사)는 2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돼 있는 A 씨(53)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징역 2년 6개월)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의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다.

A 씨는 작년 12월 1일 강원 춘천 소재 주거지에서 B 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 씨 얼굴 부위를 때린 뒤 흉기로 왼쪽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자신의 이성 관계에 관해 B 씨가 언급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작년 6월 29일 전 연인 C 씨(57) 집에 찾아가 "네가 준 반지를 잃어버렸는데, 네가 훔쳐 갔지" "문 열어라. 돈 빌려달라" 등 소리를 지르고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의 행위를 해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고장을 받았다.

그런데도 A 씨는 같은 날 해당 장소에 다시 찾아갔고, 같은 해 7월 4일까지 10회에 걸쳐 C 씨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스토킹했다.

춘천지법의 이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한 A 씨 측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형량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