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사전 통보만으로 수목원 조성 예정지 지정 가능"
뉴스1
2025.07.03 09:18
수정 : 2025.07.03 09:18기사원문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산림청은 하반기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과 절차적 자율성을 강화하고 ‘정원 품질평가단’ 자격기준을 완화한다고 3일 밝혔다. 정책 수요자의 만족도와 국민 체감도 향상을 위한 조치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과 절차적 자율성이 강화된다.
또 지난 10년간 50배 이상 증가한 정원의 품질을 평가하는 ‘정원 품질평가단’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자격기준을 완화했다. 산림(추가)·조경·시설원예 기술사의 경우 경력 10년 이상→ 3년 이상, 산림(추가)·식물보호·조경·종자·시설원예기사는 경력 20년 이상→ 10년 이상, 학교 지도자는 부교수 이상→ 조교수 이상으로 변경됐다.
이를 통해 증가하는 정원의 품질평가 수요에 대응하고, 전국 어디서나 국민에게 양질의 정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국민들에게 전문성을 갖춘 수목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나무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은 산림보호법에 의해 등록된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등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이외에도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산지에 대한 중복 행위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산림정책이 시행되어 국민 불편 해소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정책 수요자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산림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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