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 펫보험 배타적 사용권 획득
파이낸셜뉴스
2025.07.03 10:11
수정 : 2025.07.03 10:11기사원문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DB손해보험이 업계 최초로 개발한 '개물림사고 행동교정훈련비용 보장' 담보에 독창성 및 유용성 등을 높게 평가해 9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향후 9개월 간 타 보험사는 이와 유사한 특약의 개발 및 판매가 제한된다.
보장은 펫보험 상품 가운데 최초로 9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이 부여된 사례다.
행동교정훈련은 국가인증 동물위탁관리업체에서 개물림사고에 따른 문제행동(공격성)을 교정하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진행한 훈련 비용을 사고당 최대 10회, 회당 15만원 한도로 실손 보장한다. 또 훈련 유형에 제한 없이 1대1 수업, 그룹수업, 가정방문, 위탁교육 등 소비자가 선택한 방식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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