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예람 사건 은폐 의혹' 대대장 무죄 확정…중대장은 유죄
파이낸셜뉴스
2025.07.03 11:32
수정 : 2025.07.03 11:31기사원문
강제추행 피해 사실 허위보고 혐의 등으로 기소
'2차 가해' 중대장·'부실 수사' 군 검사는 징역형 집유
[파이낸셜뉴스] 고(故) 이예람 중사의 강제추행 피해 사실을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하는 등 사건 은폐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대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3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대대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중사는 지난 2021년 3월 장모 중사에게 성추행 당한 사실을 신고했지만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2차 가해에 시달리다가 같은 해 5월 세상을 등졌다.
김 전 대대장은 사건 발생 후 장 중사와 이 중사가 분리되지 않은 것을 보고하지 않고, 징계 의결을 미뤄 직무유기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중대장은 이 중사가 강제추행 피해 이후 전입하려던 제15특수임무비행단 소속 중대장에게 이 중사가 무분별하게 고소를 하는 사람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검사는 당시 이 중사 사건을 맡았지만, 조사를 미루는 등 수사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 이어 2심은 김 전 대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대대장이 2차 가해 방지조치 의무를 의식적으로 방임 내지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전 중대장과 박 전 검사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2심 재판부는 김 전 중대장에 대해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전파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자신의 발언이 초래할 구체적인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지도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
박 전 검사에 대해선 "피고인의 범행이 이 중사를 사망에 이르게 한 직접적인 원인이라거나 주된 원인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피고인은 형사법적 책임을 다투는 것과는 별개로 자신의 불성실한 직무수행으로 인해 이 중사에게 회복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데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특검과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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