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2심서도 벌금 80만원

뉴스1       2025.07.03 11:57   수정 : 2025.07.03 11:57기사원문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 (공동취재) 2023.10.11/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지난 2023년 재·보궐선거 운동 기간에 25인 이상 모임을 열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던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호 이상주 이원석)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구청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함께 기소된 김 전 구청장의 회계 책임자 이 모 씨도 벌금 20만 원 형이 유지됐다.

김 전 구청장은 지난 2023년 10월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25인 이상 집회·모임을 개최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또는 참가인원이 25명을 초과하는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김 전 구청장과 이 씨는 "모임을 주최하지 않았고 인원이 25명을 넘었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재판에서 주장했다.

재판부는 "전체적으로 피고인들이 주최하는 형태였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 등 여러가지를 고려했을 때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김 전 구청장은 이 사건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로서 자신의 당선을 도모하기 위해 이 사건 각 간담회 형성에 주요하게 관여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선거일을 불과 열흘 앞둔 시점에 개최된 간담회에서 지지를 호소하거나 관련 발언이 이뤄지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 가능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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