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룰' 포함 상법 개정안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오늘 본회의 상정"

뉴시스       2025.07.03 12:12   수정 : 2025.07.03 12:12기사원문
'3%룰' 상법개정안·계엄법 3일 오후 본회의서 처리 전망 집중투표제 등 담은 상법은 공청회 거치기로 검찰청 폐지법 등 '검찰개혁 4법' 법사위 소위 회부 검토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이춘석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07.03. kgb@newsis.com
[서울=뉴시스]정금민 남정현 기자 = 이른바 '3% 룰'이 포함된 상법개정안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회 대안 형식의 상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이 골자다.

자산 2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사에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고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주주의 합산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 룰'도 포함됐다. 현재는 사내이사를 감사위원으로 선출할 때만 '3% 룰'을 적용했는데 이를 확대한 것이다.

상법 개정안은 지난 3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를 겪은 바 있다.

상법의 나머지 쟁점 사안은 추후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법사위는 추후 공청회를 열어 ▲이사와 분리 선출해야 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안 ▲주주에게 이사 후보 수만큼 투표권을 부여하는 집중투표제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아울러 비상계엄 상황에서 국회의장의 허락 없이 군·경찰이 국회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계엄법 개정안'도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상법과 계엄법 개정안 등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한편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4법'인 검찰청 폐지법, 공소청 설치법, 중수청 설치법,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등도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여야는 이날 법안심사소위 회부 여부를 논의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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