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파이낸셜뉴스       2025.07.03 15:00   수정 : 2025.07.03 15: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계엄법 개정안은 계엄 선포 시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과 회의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고, 군과 경찰의 국회 경내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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