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8단체, '3%룰 포함' 상법 개정안 통과에 "우려 크다"

뉴스1       2025.07.03 15:33   수정 : 2025.07.03 15:33기사원문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298인, 재석 272인, 찬성 220인, 반대 29인, 기권 23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5.7.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경영계는 3일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강화된 3%룰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것에 대해 "우려가 크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이날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공동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경영계는 "자본시장 활성화와 공정한 시장 여건의 조성이라는 법 개정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이사의 소송 방어 수단이 마련되지 못했고, 3%룰 강화로 투기세력 등의 감사위원 선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우려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석 272인 중 찬성 220인, 반대 29인, 기권 23인으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명문화하고,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상장회사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대규모 상장회사 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제 도입 △분리 선출되는 감사위원 수 확대는 공청회를 통해 추가 논의를 거칠 예정이다.

경영계는 "국회에서도 경제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필요시,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경영판단원칙 명문화 △배임죄 개선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등에 대한 논의가 조속히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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