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동행 10년" 식약처, 베트남 의약품 안전성 향상 WHO 모범 사례로

파이낸셜뉴스       2025.07.03 16:45   수정 : 2025.07.03 16:45기사원문
식약처 지원으로 베트남 규제역량 확대



[파이낸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베트남의 의약품·의료기기 규제 체계 향상을 위해 지난 10년간 지원해온 성과가 세계보건기구(WHO) 공식 홈페이지에 소개되며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3일 식약처에 따르면 WHO는 최근 ‘베트남의 의료제품 안전성과 효과 증진 - 한국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이룩한 10년간의 진전’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통해 대한민국과의 규제 협력 사례를 상세히 조명했다.

여기에는 한국의 지원이 베트남의 규제 시스템 전반, 특히 코로나19 대유행 대응과 의약품법 제정 등에 미친 긍정적 영향이 강조됐다.

식약처는 2015년부터 WHO를 통해 베트남, 라오스, 몽골, 캄보디아, 필리핀 등 서태평양 지역 국가의 의약품·의료기기 규제기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평가기술 지원에 매년 약 9억원을 투자해왔다. 특히 베트남은 지난 10년간 한국과 WHO의 협력 속에서 국가규제기관의 역할과 기술 수준을 크게 향상시켰다.

WHO는 △코로나19 시기 진단기기 조기 확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의약품법 제정 △규제기관 담당자 전문성 강화 △불량 의약품 유통 방지 노력 등에서 한국의 기여를 높이 평가했다.

베트남은 지난해 9월 의약품과 백신의 품질·안전성·유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제 권한을 강화한 새로운 의약품법을 마련했다. 그 과정에서 WHO와 식약처의 기술자문 및 다수의 자문회의 참여가 큰 역할을 했다.


베트남에 상주 중인 WHO 앤젤라 프랫 박사는 “베트남이 지난 10년간 이룩한 발전은 매우 자랑스러운 결과”라며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의 지원에 깊이 감사한다”고 밝혔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베트남과 함께 보건 규제 체계를 함께 발전시켜온 지난 10년의 여정이 자랑스럽다”며 “앞으로도 WHO와 협력해 더 건강하고 안전한 세계를 만들어가는 데 적극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WHO의 소개는 단순한 사례 발굴을 넘어, 향후 한국이 ‘의약품 규제 선진국’으로서 글로벌 의약품 허가 참조국(Reference Country)으로 지정되기 위한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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