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열 지속땐 추가 규제… 토허구역 확대·세제 강화 가능성
파이낸셜뉴스
2025.07.03 18:21
수정 : 2025.07.03 18:21기사원문
부동산
"수요억제 정책은 많다"
마포·성동·과천·분당 등
규제지역 확대 재지정 검토
공시가격 현실화 카드도
■李대통령 "대출 규제는 맛보기"
이 대통령은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수도권에 과도하게 인구가 밀집하지 않도록 전체적인 방향을 바꿀 것"이라며 "부동산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은 이것(6·27 대책) 말고도 많이 남아있다. 이건 맛보기 정도"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과열이 잡히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수요억제책을 도입, 시장을 더욱 압박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추가 대책으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지역 확대 △세제 강화 △추가적인 고강도 대출규제 등이 언급된다. 실제로 정부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확대 재지정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재지정 이후 반사이익을 얻은 마포·성동 등 주요 상승지와 준강남으로 불리는 과천·분당의 집값이 높은 상승세를 보이자 규제를 검토 중인 것이다. 이들 지역은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정량적인 요건은 갖춘 상태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규제지역을 지정하는 순간 전세를 끼고 주택을 못 사게 되거나,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세와 종부세 중과 등이 동시에 적용된다"며 "단기적으로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규제지역 지정이 가장 현실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선언적 의미" 해석도
다주택자 등 취득세 중과도 민주당 정부의 단골 정책이다. 과거 문재인 정부는 세금규제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을 펼친 바 있다. 이에 대한 부작용으로 전국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패닉바잉 현상이 일었던 만큼, 새 정부는 이를 반면교사 삼아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다만 이 대통령이 추가 대책을 예고한 만큼 세제개편 검토 가능성도 열어놓은 셈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세제개편 가능성이 있다"며 "공시가격을 현실화해서 세금을 더 내게 되는 방안도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추가적인 대출규제는 6·27 대책 이후의 시장 모니터링이 선행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2019년 발표한 12·16 대책 역시 타산지석이 될 전망이다. 문 정부는 당시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차단했고 9억원 초과 주택에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20%로 낮췄다.
다만 실제로 고강도 대책을 쏟아내기에는 부담이 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강력한 수요억제 정책을 펴기에는 반발이 심해 쉽지 않을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의지를 보인 선언적 의미로 봐야 한다"고 짚었다.
act@fnnews.com 최아영 최가영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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