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도우미 불러 라이브 방송한 서울시 공무원 해임
연합뉴스
2025.07.03 18:51
수정 : 2025.07.03 18:51기사원문
노래방 도우미 불러 라이브 방송한 서울시 공무원 해임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유흥주점에서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 라이브 방송을 한 서울시 공무원이 해임 처분을 받았다.
해임은 파면·강등·정직과 함께 중징계로 분류된다.
A씨는 지난 2월 유흥주점을 방문해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놓고 라이브 방송을 한 사실이 알려져 소속 구청의 조사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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