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도 어린 게 반말을?"..술 취해 화물차 몰고 돌진한 40대, 결국
파이낸셜뉴스
2025.07.04 09:16
수정 : 2025.07.04 09:1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나이가 어린 동호회 회원이 반말과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화물차량을 몰고 돌진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최기원 판사는 특수상해, 특수폭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B씨는 차량에 부딪혀 1m가량 뒤로 밀렸고, 이 과정에서 차량이 싸움을 말리던 동호회원 C씨의 왼발을 밟고 지나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C씨는 6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족지부 원위지골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65%였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공무집행방해죄, 폭행죄, 절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그 범행의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춰 범행이 매우 위험하고 죄질이 불량하고 C씨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특히 공무집행방해죄, 폭행죄, 절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속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반복하며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C씨에게 상해를 가하려는 확정적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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