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갚겠다"더니...3000만원 떼먹은 40대,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2025.07.04 15:55
수정 : 2025.07.04 16:27기사원문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서영효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0월 25일경 선이자를 공제한 2610만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A씨는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임차보증금은 월세가 미납돼 남아있지 않았고 차량 일부는 이미 처분돼 있었다. 나머지 담보물은 수억원 규모의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해 처분될 예정이었다.
재판부는 "편취액과 일부 변제 금액, 확정된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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