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늘 꽂고, 혈서·오물까지’…'결혼 지옥' 보여준 남편의 최후
뉴스1
2025.07.04 14:48
수정 : 2025.07.04 14:48기사원문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30대 남성이 수년간 아내에게 가혹한 범행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결혼 전부터 이혼소송이 시작된 후인 2020년 5월~2023년 10월 충북 제천시와 강원 원주시 소재 집 등에서 아내 B 씨(32)를 바늘과 혈서, 오물을 비롯한 여러 도구와 수법으로 괴롭히는 등 21번가량 아내에게 범행하고 고양이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혼인 전인 2020년 B 씨의 온 몸을 때려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상해를 입혔는데, B 씨가 다른 남자 이름을 검색했다는 게 이유였다. 또 2021년 7월쯤 B 씨와 혼인했는데, 그 무렵 투자실패 문제 등으로 언쟁하다 아내를 때렸고, 몇 달 뒤엔 아내의 팔에 바늘을 꽂는가 하면, 온 몸을 때려 다치게 했다.
A 씨는 2022년 4월쯤엔 아내에게 '사람을 풀어서라도 아내·처가식구·고양이를 죽이겠다'고 하는 등 두 차례 겁을 준 혐의도 있다. 검찰은 A 씨가 몇 달 전 흉기로 침대 매트리스를 찍는 등 아내 신고로 적발돼 가정보호송치 처분을 받았는데, 이에 앙심을 품은 것으로 봤다.
사건은 계속됐다. A 씨는 집 나간 아내에게 자신이나 고양이 생명을 언급하며 협박했는데, 심지어 자신의 혈액으로 쓴 혈서를 촬영해 보내는가 하면, 아내와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겁준 혐의도 받았다.
그의 사건은 2023년에도 벌어졌다. A 씨는 고양이 걱정에 집에 온 아내를 때리거나, 자신의 음주운전 합의금 문제로 다투다 아내를 구타하고 담배꽁초·오물이 담긴 통을 던진 혐의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아내는 그해 6월 이혼소송에 나섰고, 그럼에도 A 씨는 재차 협박사건을 벌이는 등의 혐의로 법정에 섰다.
재판에서 A 씨 측은 협박, 동물보호법 위반 등은 인정하나, 아내에게 특수상해, 폭행 범행 등을 저지른 적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결혼 전 아내가 전치 약 4주의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침대에서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재판부는 사건당시 응급의료 임상기록과 아내 피해 부위 사진, 부부의 대화내역 등 여러 증거를 근거로 제시하면서 A 씨 측 주장을 반박했다. 그중 전치 약 4주 피해 사건과 관련해선 '침대 높이가 약 60~70㎝로 보인다'며 침대낙상에 의한 상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가장 안전해야 할 거주지에서 극심한 불안감과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1500만 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는 수령을 거부, 공탁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이 재판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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