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때 '기부행위 혐의' 비례대표 후보자 항소심서 '공소기각'
뉴스1
2025.07.04 15:01
수정 : 2025.07.04 15:01기사원문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총선거 당시 기부행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 정당 소속 전 비례대표 후보자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3형사부(고법판사 김종기)는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6.여)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공소를 기각했다.
공소기각이란 공소제기 절차의 법률규정 위반 등 특수한 상황에서 법원이 실체적 판단을 거치지 않고 재판을 종료하는 결정이다.
A 씨는 2023년 10월 서울 영등포구 소재 한 사무실에서 자신이 속한 정당의 창당 1주년 기념 문구가 적힌 약 95만원 상당 수건 190개를 제작한 뒤, 이를 창당준비위원회 발기인 190명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서울 용산구 내 한 건물에서도 창당 1주년 기념 행사를 가지면서 총 165만원 상당 노트북 가방 100개를 참석자들에게 나눠주고 100만원 상당 대북공연을 무료로 제공한 혐의도 있다.
A 씨는 창당준비위원과 행사 참석자들에게 이같이 기부행위를 제공하기 위해 정치자금 활동 목적으로 마련된 돈을 부정한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이뤄진 원심 선고에서 법원은 채택된 증거에 의해 A 씨의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과 A 씨의 항소제기로 이뤄진 2심에서 항소심 법원은 A 씨의 공소를 기각했다.
검사 스스로가 수사를 개시한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검찰청법 제4조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4년 9월13일 대검찰청에 A 씨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 대검은 사건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내렸다. 당시 사건을 맡은 안양지청 소속 B 검사는 스스로 피의자신문 조서를 작성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 A 씨를 기소했다.
2심 법원은 제출된 증거들을 통해 B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고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검찰청법 제4조 규정을 위반한 경우로 해석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기소검사와 수사검사의 수사결과를 독립적인 지위에서 검토한 후, 기소 여부를 결정 짓도록 해야한다"며 "이에 공소제기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2024년 4월10일 이뤄진 총선에서 한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제1순위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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