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청주지청, 근로자 7명 임금체불 건설업자 체포
연합뉴스
2025.07.04 17:36
수정 : 2025.07.04 17:36기사원문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근로자 7명 임금체불 건설업자 체포
(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현장 근로자 7명의 임금 840여만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로 지난 3일 청주 모 건설업체 대표 A(40대)씨를 체포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특사경 조사에서 "시행사에서 시공 대금을 주지 않아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사경 관계자는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사건을 조만간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며 "임금 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범죄인 만큼 앞으로도 강제수사 등을 통해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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