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청주지청, 근로자 7명 임금체불 건설업자 체포

연합뉴스       2025.07.04 17:36   수정 : 2025.07.04 17:36기사원문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근로자 7명 임금체불 건설업자 체포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출처=연합뉴스)


(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현장 근로자 7명의 임금 840여만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로 지난 3일 청주 모 건설업체 대표 A(40대)씨를 체포했다고 4일 밝혔다.


특사경은 A씨가 출석 요구에 지속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며, A씨는 체포 직후 체불 임금 가운데 300만원을 즉시 상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특사경 조사에서 "시행사에서 시공 대금을 주지 않아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사경 관계자는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사건을 조만간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며 "임금 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범죄인 만큼 앞으로도 강제수사 등을 통해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밝혔다.

chase_are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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