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사단, 하나회" 이성윤, 금주 해임 취소소송 1심 결론
뉴스1
2025.07.06 07:00
수정 : 2025.07.06 07:00기사원문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검사 시절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 하나회에 비견된다"며 비판해 해임 처분을 받은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63·사법연수원 23기)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 1심 판단이 이번 주 나온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이주영)는 오는 10일 오후 1시 55분 이 의원의 해임처분취소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
법무부 검사 징계위는 지난해 2월 27일 당시 최고 징계 수위인 해임 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해임 처분을 받은 검사는 향후 3년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해 3월 초 이 의원에게 해임 처분을 통보했다. 처분 사유로 '하나회 발언' 외에도 △한동훈 당시 검사장 감찰 과정에서 확보한 '채널A 검언유착 사건' 수사 자료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징계 자료로 법무부에 제공한 혐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 등을 들었다.
이 의원은 해임 처분과 관련, 지난해 5월 "대한민국이 진정 민주주의 국가라면 검사도, 군인도 할 말은 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징계자료를 법무부에 제공한 것을 빌미로 저에게 보복 수사를 했으나 이 사안은 이미 한참 전에 각하 처분됐다"고 반발했다.
재판 과정에서 법무부는 현직 검사로서 이 의원의 언행이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 부적절했으며 법을 위반해 징계 사유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의원 측은 법무부가 사유로 든 각 행위가 징계 사유로 부적절하다고 맞섰다.
한편 이 의원은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달 12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장 등 요직을 거쳐 서울고검장으로 영전했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는 한직으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났다. 지난해 1월 사직서를 제출한 이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전북 전주을)에 출마해 당선,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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