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서 흉기소지해 활보하며 불안감 조성한 60대 구속
뉴시스
2025.07.07 07:47
수정 : 2025.07.07 07:47기사원문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경찰서는 시내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거리를 활보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조성한 혐의(공공장소 흉기소지 등)로 60대 A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시내 노상에서 '술취한 사람이 칼을 들고 다닌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올 상반기 생활주변 폭력 집중단속 결과, 640명을 검거해 20명을 구속했다"며 "특히 기초질서 확립을 통해 주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보호하기 위해 생활주변 폭력 집중단속기간을 오는 10월31일까지 연장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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