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14~21일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파이낸셜뉴스
2025.07.07 10:07
수정 : 2025.07.07 10:07기사원문
최대 1억3000만원 범위 내 전세금 지원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무주택 취약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가 취약계층의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다시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최대 1억3000만원 범위 내 전세금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은 7월 14~21일 주소지의 시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으며, 신청 결과는 LH가 개별 통보한다.
자세한 사항은 LH 경기지역본부 또는 시 주택정책과으로 문의하면 된다.
용인시 관계자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적극 안내하고 있다"며 "이번 모집으로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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