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초등 저학년 '등하교 동행 서비스' 시범운영

파이낸셜뉴스       2025.07.07 10:25   수정 : 2025.07.07 10:25기사원문
올해 12월까지 연간 최대 30일, 하루 최대 2시간 이용 가능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경기도 수원시는 갑작스러운 일로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의 등하교 동행이 어려울 경우 동행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원새빛돌봄 초등 저학년 등하교 동행돌봄 서비스' 시범 사업을 10개 동에서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시범 사업을 운영하는 동은 △(장안구)율천·정자3동 △(권선구)평·권선2·호매실동 △(팔달구)매교·화서1동 △(영통구) 매탄3·원천·영통3동이다.

초등학교 1~2학년 인구수, 초등학교 수, 인력 구성 현황, 인적 안전망 현황, 이용자 발굴 계획, 관내 초등학교 협력 방안 등을 심사해 선정했다.

주민 제안형 시범 사업으로 추진된 수원새빛돌봄 '초등 저학년 등하교 동행돌봄'은 초등학교 1~2학년 자녀를 둔 보호자가 갑작스럽게 사정이 생겨 자녀 등하교 동행이 어려울 때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시범 동에 거주하며 지역의 특성을 잘 알고 활동 경험이 풍부한 통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이 '새빛돌보미'로 참여해 동행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당 동에 거주하는 학부모는 올해 12월까지 연간 최대 30일, 하루 최대 2시간 이용할 수 있다.

요금은 시간당 1만6900원으로, 등교와 하교를 동행돌봄하며,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여야 한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는 연 100만원 이내 서비스 비용이 지원되고, 150% 초과 가구는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초등 저학년 등하교 동행돌봄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학부모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방문으로 신청하면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초등 저학년은 보호자의 돌봄이 필요한 시기"라며 "갑작스러운 공백 상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동행돌봄 서비스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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