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와상 장애인은 택시 못 타…적절한 이동 편의 제공해야"
연합뉴스
2025.07.07 12:01
수정 : 2025.07.07 12:01기사원문
인권위 "와상 장애인은 택시 못 타…적절한 이동 편의 제공해야"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전국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와상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이 충분히 보급될 때까지 적절한 이동 편의 제공 방안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7일 밝혔다.
인권위는 국토부가 지난해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장애인콜택시에 설치되는 이동식 간이침대의 규격 및 기준 등을 규정했기 때문에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며 진정을 각하했다.
다만, 인권위는 와상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콜택시가 안전하게 제작·인증되고 보급·확산할 때까지 지자체가 적절한 이동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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