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사람 치고 도주" 60대 징역 2년6개월…피해자 결국 사망
뉴시스
2025.07.07 14:03
수정 : 2025.07.07 14:03기사원문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음주 뺑소니로 보행자를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운전하다 이 같은 사고를 냈다. 피해자는 응급실로 후송돼 치료받던 중 3월4일 오전 폐렴, 급성신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정인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치료받던 중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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