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자에게 폭언했다며 성희롱 피해 직원 정직 처분...法 "부당 징계"
파이낸셜뉴스
2025.07.07 15:40
수정 : 2025.07.07 15:40기사원문
"폭언도 정황 고려하면 참작할만한 상황"
[파이낸셜뉴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폭언 등의 사유로 징계를 내린 종교재단 처분이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A 종교재단이 중앙노동위원장으로 상대로 제기한 부당징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재단은 2017년 B씨가 무단결근했다며 4대 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을 신고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A재단의 근로 계약 종료를 인정하지 않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B씨가 2019년부터 다시 출근했지만, A재단은 B씨에게 기존 업무와 다른 방문객 응대와 청소 등의 업무를 시키며 업무용 컴퓨터도 지급하지 않았다. B씨는 이에 대해 차별 시정 신청을 했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를 거쳐 중앙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도 인용됐다.
하지만 A재단은 지난 2023년 징계위원회를 열고 △재단 소속 기획실장에게 폭언을 한 점 △이른 시간 출근해 지문인식 시스템을 반복 사용한 점 △폭염시기 문화기념관 앞에 물을 뿌린 점 등을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처분에 불복한 B씨는 구제를 신청했고, 지노위와 중노위 모두 B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A재단은 중노위의 부당징계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재단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을 경우, 징계처분은 위법하다"며 "폭언을 한 부분을 제외하면 징계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폭언도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후 직장 내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정황 등을 고려하면 참작할 사정"이라고 판시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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