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7일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사업 시행

파이낸셜뉴스       2025.07.07 15:42   수정 : 2025.07.07 15:4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조정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컨설팅 지원사업을 7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신복위의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사업은 맞춤형 컨설팅과 경영환경개선 종합지원으로 이원화하여 운영된다.

맞춤형 컨설팅은 소상공인의 상황과 요청사항에 따라 경영안정 컨설팅 또는 사업정리 컨설팅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경영안정 컨설팅은 사업 운영을 지속하려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성 분석, 영업환경 개선, SNS 홍보전략 등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며, 사업정리 컨설팅은 이미 폐업하였거나 폐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집기 처분, 세금 신고, 사업장 양수도 방법 등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경영환경개선 종합지원은 한부모 여성가장, 다자녀 부양자 등 취약 소상공인에게 사전 진단부터 환경개선지원금 지급까지 단계별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3단계 심사(서류-면접-현장심사)를 거쳐 선발되는 대상자는 사전 진단, 집합교육, 1대 1 컨설팅을 받게 되며, 컨설팅 결과 매장 인테리어, 간판 교체 등 환경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비용도 일부 지원받을 수 있다.

신복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조정 외에 경영안정 지원, 사업전환 촉진, 공급과잉 업종의 자발적인 분산을 유도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게 됐다.


그간 신복위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자들이 안정적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해 왔다.

이재연 위원장은 “소상공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부족했던 만큼 이번 컨설팅 지원사업이 채무조정 중인 소상공인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갈 예정이며, 앞으로도 신복위는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채무자분들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신복위는 먼저 서울·인천·경기지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며, 컨설팅 신청 등 관련 내용은 신복위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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