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편법 증여’ 논란에 “수입 없는 팔순 노모에게 월세 받아야 하는지 몰랐다”
파이낸셜뉴스
2025.07.08 05:40
수정 : 2025.07.08 13:5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야당이 제기한 잠실 아파트 편법 증여 의혹에 대해 "모친과 월세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부분에 민감하지 못했다"면서도 “편법 증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수도권평가실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에게 이같이 말했다. 앞서 야당이 한 후보가 모친에게 편법 증여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한 답변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본인이 아닌 타인이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해 이익을 얻을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돼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 후보자는 이에 대해 수입이 없는 고령의 모친으로부터 월세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챙기지 못했다며 "현재 어머니 연세가 80이 넘으셨고 수입도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한 "모친과 함께 살던 집이고 이후 어머니가 실거주하고 있다. 편법 증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같이 살다가 제가 이사를 하는 상황에서 어머니와 제가 월세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몰랐고, 민감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22년 5월 기준으로 해당 아파트 가격이 23억원가량이었기 때문에 재산가액인 1억 7000만원가량에 대한 증여세 약 1400만원을 한 후보자의 모친이 납부해야 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 후보자는 "제가 어머니에게 증여를 하면 증여세를 어머니가 직접 내셔야 하고, 다시 제가 상속을 받으면서 상속세를 한 번 더 내야 한다"며 "청문회에서 관련 자료와 함께 현재 상황을 말씀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5일에 열린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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