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킥보드' 20대 청년 2명 치여 숨졌는데.. 버스기사 '벌금 1200만원'
파이낸셜뉴스
2025.07.08 08:19
수정 : 2025.07.08 15:5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60대 통근버스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만취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몰던 휴가 장병 등 20대 2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69살 버스기사 A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사고로 B씨와 B씨 친구 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제한속도가 시속 30㎞인 교차로에 들어오면서 시속 61㎞로 과속했고, B씨의 킥보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휴가 중인 현역 장병이었던 B씨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킥보드를 몰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버스에 치인 B씨는 이틑날 병원에서 숨졌으며, 동승자였던 B씨 친구도 사고 두 달여 만에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A씨가 낸 교통사고로 청년 2명이 숨져 범행 결과가 무겁다"며 "A씨가 제한 속도를 초과해 운행한 과실을 작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해자 B씨가 전동 킥보드를 음주운전하면서 오는 차량을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입한 과실도 있다"며 "교차로 주변 정차 차량으로 두 운전자 모두 시야가 제한된 사정 등 복합적 원인으로 사고가 발생했다. A씨가 유족에게 사죄하고 형사 합의에 이르러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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