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1치킨 위해 마통 뚫은 남편..식탐때문에 이혼 되나요?"
파이낸셜뉴스
2025.07.08 13:47
수정 : 2025.07.08 15:5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1일 1치킨'도 모자라 모든 음식을 청소기처럼 빨아들이는 대식가 남편 때문에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대식가인 남편.. 맞벌이로 돈 벌어도 매달 적자
A씨는 "사랑해서 남편을 만났지만 결혼 위기에 대한 화풀이를 남편에게 해야 할지, 치킨에 해야 할지 정확히 판단이 서지 않는다"며 운을 뗐다.
그는 "남편은 '1일 1치킨' 뿐 아니라 모든 음식을 청소기처럼 빨아드릴 만큼 대식가"라며 "연애할 때부터 그 식성을 몰랐던 건 아니다. 그때는 그 모습이 참 좋았다. 그런데 결혼 후 1년 쯤 지나면서부터 남편의 식탐이 눈이 먼 돼지처럼 보이더라"고 토로했다.
하루는 퇴근해서 같이 치킨을 먹기로 했고, A씨는 퇴근길에 배달 앱으로 치킨을 시켰다고 한다. 그러나 먼저 집에 온 남편이 A씨가 오기 전 배달 온 치킨과 떡볶이, 그리고 치킨무까지 싹 먹어치웠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한다.
A씨는 "명절날 양가 부모님을 모두 초대한 자리에서도 미리 준비해둔 모듬전을 절반이나 먹어버리고 재워둔 갈비찜까지 꺼내서 끓여 먹고 있더라. 그때 정말 화가 나서 한마디 했더니 돌아오는 말은 '고작 음식 때문에 소리를 지르냐. 맞고 싶냐'라는 말이었다"고 털어놨다.
이어 "실제로 남편이 절 때리지는 않았지만 그 눈빛만으로도 무서웠다"며 "심지어 아이들 먹으라고 사놓은 소시지와 과자까지 모두 먹어서 아이들과 싸우는 일도 적지 않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먹는 양도 많다 보니 맞벌이로 돈을 벌어도 매일 부족하다. 결국 남편은 치킨 주문을 위해 마이너스 통장까지 만들었다"며 "이젠 진지하게 이혼 고민을 하고 있다. 그래도 이혼을 결심하기 전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고 싶다. 제가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 달라"며 조언을 구했다.
변호사 "식탐은 이혼 사유 안되지만, 대출 등 경제부담땐 가능"
해당 사연을 접한 김미루 변호사는 "과도한 식탐 하나 자체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기는 어렵다"면서도 "다만 식탐에서 촉발되는 협박이나 폭언, 자녀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의 학대, 식탐으로 인한 대출 등으로 경제적 부담 등의 사유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이는 부당한 대우로서 이혼 사유(민법 840조 3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6호)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 변호사는 만약 이혼을 하게 될 경우 "기본적인 생활비, 공동생활 채무를 위해서 낸 빚은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다만 통상적인 범위 이상의 부분은 분할 대상에서 배제된다고 주장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정폭력은 물리적인 충돌이나 유형력 행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폭력 행사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협을 하거나 욕설을 하는 행위도 가정폭력에 해당한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식탐은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쉽지 않아 보이지만 변경 불가능한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법원을 통한 가사조사나 부부 상담 절차를 활용해 보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전문상담사 등 제3의 개입을 통해 서로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절차"라며 "부부간, 가족 간의 회복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와 갈등에 대한 원인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다. 사연자분이 이 절차를 꼭 진행하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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