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마약류 2300정 구매…1심 '거짓 통증' 징역형→2심 무죄
뉴스1
2025.07.08 10:50
수정 : 2025.07.08 10:50기사원문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1년 새 2300정이 넘는 마약성 진통제를 구매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환자가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411만 원 추징 명령,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은 A 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수사기관은 A 씨가 의료용 마약을 처방받을 만한 질병이 없음에도 거짓 통증을 호소해 처방전을 받은 것으로 봤다.
병원들은 업무 외 목적으로 처방전을 발급해 준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았다.
A 씨는 재판에서도 "통증 치료를 위해 의사로부터 약품을 처방받아 구입한 것이지 환락이나 쾌락을 위해 약을 구입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균 2주 간격으로 거주지와 상당한 거리에 있는 대구의 병원들을 방문해 2346정을 처방받았다"며 "압수수색 당시에도 피고인 거주지에서 검게 그을린 포일이 발견됐고, 담뱃갑 안에 약품 포장재가 발견되기도 했다. 해당 약품은 구강 복용을 원칙으로 한다. 피고인은 의료적 사용 방법과 거리가 먼 방법으로 투약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하루 복용량을 2배 이상 초과하는 약품을 1년 넘게 처방받아 구입한 이유로 약품 분실을 주장하나 이런 일이 수시로 일어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단을 달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치료용이 아닌 다른 목적에서 약품을 매수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과거부터 비교적 오랜 시간 동안 통증을 앓아왔고, 통증 원인을 알지 못한 채 진통 목적에서 약품을 복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일부는 실제 처방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나, 치료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매수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큼의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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