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국비 지원 의무화' 지역화폐법, 행안위 소위 통과

뉴스1       2025.07.08 12:07   수정 : 2025.07.08 12:07기사원문

국회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 예정인 4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2025.7.4/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박재하 홍유진 기자 =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에 국가가 재정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이른바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을 심사한 뒤 통과시켰다.

지역화폐법안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고, 매년 실태조사를 하게 해 국가차원에서 적정 수준의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같은 내용의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고 법안은 폐기됐다.


윤석열 정부는 거부권 행사 당시 지자체의 자치권 훼손과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 등을 이유로 거론한 바 있다.

이후 민주당은 비슷한 내용을 다수 발의했고 결국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안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이다.

해당 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을 거쳐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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