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국비 지원 의무화' 지역화폐법, 행안위 소위 통과
뉴스1
2025.07.08 12:07
수정 : 2025.07.08 12:07기사원문
(서울=뉴스1) 박재하 홍유진 기자 =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에 국가가 재정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이른바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을 심사한 뒤 통과시켰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같은 내용의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고 법안은 폐기됐다.
윤석열 정부는 거부권 행사 당시 지자체의 자치권 훼손과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 등을 이유로 거론한 바 있다.
이후 민주당은 비슷한 내용을 다수 발의했고 결국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안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이다.
해당 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을 거쳐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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