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서 ‘북한 사상·혁명론’ 강의…50대 강사 국보법 위반 집유
파이낸셜뉴스
2025.07.08 15:30
수정 : 2025.07.08 15:37기사원문
“북한 혁명 이론 조직화 방안 제시…자유민주주의 체제 위협”
[파이낸셜뉴스] 대학 강의에서 북한의 주체사상을 전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강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06년부터 약 2년간 수도권 대학에서 북한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을 강의하며, 노동자·농민·학생을 혁명의 주력군으로 규정해 조직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 홈페이지에 북한 체제를 긍정·옹호하는 게시물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북한 주체사상을 한국 사회 변혁의 지도이념으로 소개하고, 북한 대남혁명론을 적극 전파해 변혁운동 핵심 인력을 양성하려 했다"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한 범행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원심 형이 가볍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 측은 "북한 사상을 분석·비판하기 위한 학문적 강의였을 뿐 찬양·고무 목적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폭력적 수단으로 체제 전복을 꾀한 것은 아니고, 국민 인식상 실질적 위협도 크지 않다"면서도 "과거 같은 혐의로 1998년 집행유예, 2000년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공소사실 중 일부 이적표현물 반포·소지 혐의에 대해서는 "이적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은 국가 존립·안전 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도화 등을 의미하며, 이를 반포·소지·게시하면 처벌된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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