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프로포폴 불법 처방' 의사, 항소심도 벌금 4000만원
뉴스1
2025.07.08 14:32
수정 : 2025.07.08 14:32기사원문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배우 유아인에게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처방한 혐의를 받는 의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 4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부장판사 류창성)는 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박 모 씨(42)에게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1심 재판부는 "(박 씨는) 처방전을 발급하면서 직접 진찰 없이 거짓으로 처방전을 작성했다"며 "프로포폴을 돈벌이 수단으로 남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었다.
검찰과 박 씨는 1심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미 원심이 여러 사정을 감안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 사유가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모두 기각했다.
박 씨를 비롯해 유아인에게 프로포폴 등을 처방해 준 의사 6명은 모두 벌금형이나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한편 프로포폴과 수면제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은 지난 3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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