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림 국힘 성남시의원, 당원권 정지 6개월…의장 출마 좌절

뉴스1       2025.07.08 15:12   수정 : 2025.07.08 15:12기사원문

국민의힘 경기도당 윤리위원회가 8일 안광림 성남시의회 부의장(사진)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성남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국민의힘 경기도당 윤리위원회는 8일 당규 위반 혐의로 제소된 안광림 성남시의회 부의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윤리위에 따르면 이번 징계는 윤용근 성남중원당협위원장이 지난달 28일 안 부의장을 당 윤리규칙 위반(욕설, 폭언, 당명 거부, 당 조직 이탈 등)으로 제소한 이후 열흘 만에 결정됐다.

이번 징계로 인해 안 부의장은 6개월 동안 당 공식 회의·행사·정책 토론 참여 금지와 함께 당 조직 활동이 중단된다.

이와 함께 최근 사임한 이덕수 전 의장의 뒤를 이어 안 부의장이 국민의힘 의장 후보로 선출됐지만 이번 징계로 인해 출마가 좌절됐다.
경기도당은 윤리위 결정에 따라 시의회 국민의힘에 의장 후보를 새로 선출할 것도 통보했다.

윤리위는 "정당의 구성원이 당헌·당규를 명백히 위반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징계가 따르는 것은 당의 기본 질서 유지와 대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필수적 조치"라며 징계 이유를 설명했다.

안 부의장은 이날 윤리위 회의에 출석해 혐의를 부인하며 소명을 진행했고, 향후 별도의 입장문이나 기자회견을 통해 추가 입장을 밝힐 예정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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